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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북적대는 '세계적 미항'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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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중심은 항만이다] <1부> (3) 목포 남항=상업·위락시설 개발
2010년 준설토 투기 완료.. 41만7000㎡ 부지 조성
목포해양청 "항만친수·문화공간.. 지역발전 도움"
정부 예산지원·습지보전 주장 환경단체 설득 관건


목포 남항 준설투기장이 상업, 위락 시설이 가미된 항만관련 문화공간으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목포 남항이 '제2의 월미도', '호주 시드니항'처럼 사람들이 찾는 항으로 변신하는 것. 그러나 관건은 국토해양부, 즉 정부의 예산 지원에 달렸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목포 남항 개발에 적극 나선다면 시민들의 휴식 공간은 물론이고 전국적, 아니 세계적 명소로 부상하게 된다.

목포 남항은 지난 82년 3월 '목포항 광역개발기본계획'에 의해 화물 처리가 가능한 연안화물 전용부두 및 어업전진기지로 개발 계획이 수립됐다. 그러던 94년 새로 고시된 '목포항 광역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친수성 항만관련시설이나 항만관련 문화공간 조성으로 계획이 바뀌게 된다.

이때 목포 신항 개발 계획이 발표돼 남항의 화물 처리 기능이 계획에서 제외됐다. 즉,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항' 개념이 아니라 준설토를 쌓아 두는 투기장으로 기능이 180도 변했다.바다를 매립해 산업 용지나 농지를 조성하는 간척사업의 작은 개념인 셈이다.

이같은 계획에 따라 목포 남항은 97년 4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목포남항 호안축조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걸쳐, 98년 5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244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호완축조 공사가 시행됐다.

호완축조 공사를 마무리한 목포지방해양항만청(목포해양청)은 지난 2003년부터 이곳에 목포항 진입항로 공사때 발생한 준설토를 이곳에 쌓고 있다. 해양법상 준설토는 폐기물로 지정돼 처리 절차가 까다로우나 준설토 호안(준설토를 쌓아 두는 곳) 시설이 있는 곳이면 투기가 가능하다.

예정대로라면 오는 2010년 연말께 준설토 투기가 완료되고, 이 공사로 인해 목포 남항 인근 417,000㎡(12만6000여평) 부지가 새로 만들어진다.

목포해양청은 2010년 완료되는 목포 남항 준설투기장 활용 방안을 고민하던 중 최근 본청에 상업시설을 포함한 항만관련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금까지 각종 용역자료를 보면 목포 남항 준설투기장은 항만관련 친수시설만 들어선다고 돼 있다. 항만관련 친수시설은 해양레저용 기반시설(낚시터, 유람선, 낚시어선, 모터보트, 요트 등)과 해양문화ㆍ교육시설(해양박물관, 어촌민속관, 해양유적지, 공연장, 갯벌체험장 등), 해양공원시설(해양전망대, 산책로, 해안녹지 등), 인공시설(인공해변, 인공습지) 등이다.

이 사업만으로는 경제적 효용 가치가 떨어진다고 목포해양청은 판단하고 있다. 공공 성격이 짙은 친수시설 보다 상업, 위락 시설이 가미된 문화공간 조성이 남항이나 목포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특히 친수시설로만 활용되면 민자 유치가 힘들기 때문에 목포해양청은 '항만법'에 의한 개발이 아닌,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명 항만재개발법)에 따라 개발키로 내부 의견을 모았다.

이같은 목포해양청 의견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최근 '항만친수ㆍ문화 공간조성 개발계획 수립용역'(08.7∼09.7)에 남항 개발계획도 포함시켰다. 내년 7월께 용역결과가 나오면 목포 남항 개발 밑그림이 그려지게 된다.

하지만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사업이 순조롭게 되는 건 아니다. 당초 항만법이 적용됐던 목포 남항이 항만재개발법에 의해 개발되다보니 이미 고시된 개발계획을 새로 짜여하는 부담감은 있다.항만재개발법에 의한 개발이다 보니 사업 추진 시간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친수시설에서 상업, 위락 시설이 가능한 항만재개발을 위해서는 항만재개발 기본방향,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공원녹지계획 등 기본구상과 사전환경성검토 등이 필요하다.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 남항이 속한 지자체인 목포시와 협의도 거쳐야 한다. 물론 목포시도 남항이 친수시설 보다 상업, 위락 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다.

또 목포 남항에 철새가 모인다는 이유로 개발이 아닌, 보전을 주장하는 환경단체를 설득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있다.

현재 목포해양청은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세부계획 협의(본부 및 목포시)를 지난 10월 마쳤기 때문에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2009년 1∼6월)과 항만재개발기본계획 변경요청(목포시가 국토해양부에ㆍ2009년 7월)을 걸쳐 빠른 2010년 준설토 투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공사를 시작할 계획을 갖고 있다.

목포해양청 관계자는 "항만법에 의한 항만친수공간 조성시 이용 가능한 시설이 해양레저용 기반시설과 해양문화 등으로 한정돼 있어 다양한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며 "항만재개발 사업은 기본계획 변경 및 사업계획 수립 등의 절차가 필요해 개발시기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경제적 활용 효용 가치는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부 환경단체가 목포 남항에 철새가 온다는 이유로 습지 보전을 주장하고 있는데 남항 개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인지, 아니면 습지를 보전해 철새가 계속 찾아오게 만들 것인지는 지역민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남일보 김현수 기자 cr2002@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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