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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선법 위반' 이윤행 함평군수 집행유예형 확정…군수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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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행 함평군수가 지난해 7월 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함평군

이윤행 함평군수가 지난해 7월 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함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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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지역 언론 창간 비용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 이윤행 함평군수(52)가 대법원에서 집행유예형을 확정 받으면서 당선이 무효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군수에게 창간자금을 받고 주간지를 운영한 지역신문 주필 김 모씨도 2심이 선고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만원을 확정받았다.


이 군수는 함평군의회 의장이던 2015년 말 지인들에게 신문사 창간을 제안하고 창간비용으로 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 군수는 그간 “차기 지방선거 출마를 생각하지 않고 단지 올바른 지역신문을 창간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5000만 원을 지원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공직선거법이 기부행위 처벌규정을 둔 취지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실현하려는 데 있다”며 “언론매체를 선거에 이용해 지지기반을 형성하고 공론화의 장에서 민의를 침해한 범죄로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같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기부행위 시점이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2년 6개월 전이었던 점, 해당 언론사가 특별히 이 군수를 우호적인 보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실형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감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이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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