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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미과세 '공무원 복지포인트' 5년간 6.1兆…조세형평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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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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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지난 5년간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가 총 6조12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데도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세조차 하지 않고 있어 조세형평성 훼손 및 과세공백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기획재정부·인사혁신처·국세청·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매년 평균 1조2241억원 규모의 복지포인트가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 시행 중인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는 2003년 경찰청 등 6개 기관이 시범적으로 실시해 2005년 중앙부처 전체가 전면적으로 실시했다. 공무원 전체 구성원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기본항목'과 구성원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율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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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근로자와 사립학교 교원이 받는 복지 포인트에는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만, 공무원이 받는 복지 포인트에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의원실은 지적했다.

현행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은 근로소득을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근로소득세 과세여부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법을 통해서만 판단해야 하며,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폭지포인트 역시 근로에 따른 금전적 혜택이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의원실의 지적이다. 만약 정부가 지난 5년간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과세했다면 최소 9182억원에서 최고 2조1422억원의 세수를 추가 징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산됐다.

조 의원은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에도 민간기업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세를 과세해야 함에도, 세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손 놓고 있어 조세정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과세공백이 발생해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이어져 온 '조세 적폐'를 청산해 조세정의를 바로 잡고 과세공백을 메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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