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지난 5년간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가 총 6조12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데도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세조차 하지 않고 있어 조세형평성 훼손 및 과세공백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에서 시행 중인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는 2003년 경찰청 등 6개 기관이 시범적으로 실시해 2005년 중앙부처 전체가 전면적으로 실시했다. 공무원 전체 구성원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기본항목'과 구성원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율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문제는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근로자와 사립학교 교원이 받는 복지 포인트에는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만, 공무원이 받는 복지 포인트에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의원실은 지적했다.
현행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은 근로소득을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 의원은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에도 민간기업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세를 과세해야 함에도, 세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손 놓고 있어 조세정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과세공백이 발생해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이어져 온 '조세 적폐'를 청산해 조세정의를 바로 잡고 과세공백을 메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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