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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공시가격이 집값 초과…일단 내년도는 동결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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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현실화율 공청회

아시아경제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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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은 매년 오르는데 집값은 내림세를 보이면서, 시세와 공시가격이 역전되는 초유의 현상이 눈앞에 닥쳤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계획을 폐기 또는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일단 내년도 현실화율은 높이지 않고 동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전날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기존 현실화 계획을 1년 유예할 것을 제안했다. 시세 대비 공시가를 공동주택의 경우 내년에도 올해 수준인 평균 71.5%로 유지하자는 것이다.

송경호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재산세·종부세 납부 시점에 공시가가 시세를 역전하지 않도록 현실화 목표치 하향 조정 등을 검토했으나 부동산 가격 하락 폭이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시장 상황이 불확실한 가운데 장기 계획을 수정하는 것은 부적절한 만큼 1년 더 상황을 지켜보자는 취지다. 지난 6월 조세연에 공시가 현실화 계획 수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국토교통부는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현행 현실화율 계획은 공동주택 기준으로 2020년 평균 69.0%, 2021년 70.2%, 2022년 71.5%, 2023년 72.7%다.

내년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면 공동주택은 ▲ 9억원 미만 69.4% ▲ 9억~15억원 75.1% ▲ 15억원 이상 81.2%로 평균 71.5%다. 단독주택은 ▲ 9억원 미만 54.1% ▲ 9억~15억원 60.8% ▲ 15억원 이상은 67.4%로 평균 58.1%다.


조세연은 최종 의견으로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현실화율 목표치 90%를 80%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송 부연구위원은 "2021∼2022년 가격 급등·급락기 분석 결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유지했을 때 공시가가 실거래가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현실화율 목표치를 낮춤과 동시에 목표 달성 기간을 공동주택은 2030년에서 2035년으로, 단독주택은 2035년에서 204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국토부는 공청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적용할 공시가 현실화율 이행 계획을 이달 중순쯤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집값이 뛰는 상황에서 공시가 현실화율까지 높아진 2021년엔 전국 공통주택 공시가격이 19.1%, 2022년엔 17.2% 각각 뛰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된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공시가격이 매년 상승하는 가운데 최근 부동산 시장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문제가 생겼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부작용으로 공시가격과 시세의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서울시 강북구와 도봉구, 대구 수성구, 달서구, 세종시, 수원 영통구 등에서 재산세 납부 시점인 지난 7월 주택가격이 1년 전 시세 대비 10% 이상 하락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공시가격이 현재 현실화율 목표치인 90%에 도달하게 되면 공시가격이 시세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경준 의원은 "집값은 떨어졌는데 세금은 오히려 증가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져 전국민적인 조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현실화율을 하루빨리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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