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이 다음 달로 만료되는 '브로마졸람' 등 4종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재지정 예고되는 브로마졸람 등 4종은 모두 2군 임시마약류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스위스·독일 등 해외에서 규제하는 성분이다. 식약처는 향후 3년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된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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