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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공사 전 과정 영상으로 남긴다…사고 예방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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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건설현장의 모든 시공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관리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공공 공사 건설현장 74곳에 대해 1년간 시범 시행하고 100억원 미만의 공공 공사와 민간 건축공사장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건설업은 제조업, 서비스업, 운수·창고통신업보다 2~3배 이상 많은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2021년 2만9943명이던 재해자는 지난해 최대 3만1200명에 이르는 등 지난 10년간 건설업 산업재해사고 재해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건설공사 과정의 기록은 주로 사진과 도면 등으로 관리돼 안전이나 품질을 둘러싼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원인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며 원인 규명을 위한 시간도 상당히 소요된다. 건설공사장 안전 점검은 대부분 관리감독자가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방식이다보니 현장 감독이 소홀하게 되면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건설현장 동영상 촬영 예시 [사진제공=서울시]

건설현장 동영상 촬영 예시 [사진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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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시간과 공간적 제약 없이 건설 현장을 실시간으로 상시 모니터링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해 현장서울시감독관 사무실 등에서 시공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영상을 활용해 안전사고와 품질사고를 예방하고 고품질 시공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에 원인 규명과 증빙자료가 됨은 물론 향후 대책 마련에도 활용한다는 취지다.


동영상 기록을 활용해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취지다. 시설물에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도 시공 과정 기록 영상을 분석, 시설물을 뜯거나 땅을 파지 않고도 이유를 찾는 것이 가능해 추후 시설물 유지관리가 쉬워질 전망이다.

시는 기록관리를 누구나 손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촬영 절차, 기준, 콘티 등을 담은 설명서를 건설현장에 배포했다. 공사 과정에서 주요 공종이 누락되거나 영상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촬영 방법, 장비, 관리 방법 등 세부적인 기준도 마련했다. 특히 현장과 서울시 상황실, 감독관 사무실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 시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한편 누구나 손쉽게 동영상 기록관리를 따라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촬영은 현장 전경 촬영과 핵심(중요공종+위험공종) 촬영, 근접(상시) 촬영으로 나뉜다. 현장 전경 촬영은 고정식 폐쇄회로(CCTV)와 드론을 활용해 전체 구조물이 완성되는 과정을 담는다. 핵심 촬영은 자재반입부터 설계 도면에 따른 시공순서, 작업 방법, 검측까지 각 과정을 다각도로 기록한다.


근접촬영은 몸 부착 카메라(바디캠), 이동식 CCTV로 세부적인 작업 과정과 근로자의 작은 움직임까지 상시 기록한다. 이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블랙박스 역할을 한다.


김성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공사장의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안전관리 사각지대로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부실 공사 방지와 안전·품질확보, 사고 조기 수습 및 재발 방지강화,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가 조속히 정착화되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도시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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