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판매 거절한 직원 위협, 제지하는 점주 폭행
올해 생일 지나 촉법소년 해당하지 않아
[아시아경제 김군찬 인턴기자]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직원을 위협하고 점주를 때린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상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A군(15)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2일 오전 1시30분께 원주시 명륜동 한 편의점에서 술 판매를 거절한 직원을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점주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점주는 눈과 얼굴 부위를 다쳐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점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A군의 인적 사항을 파악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
A군은 이튿날 편의점을 다시 찾아 폐쇄회로(CC)TV 영상 삭제를 요구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며 이들을 조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군은 올해 생일이 지나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군찬 인턴기자 kgc60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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