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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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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정보통신기술(ICT) 활용해 도시경쟁력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주민 누구나 스마트도시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

스마트팜 체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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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서울특별시 강동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사람 중심의 스마트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조례는 2월26일 공포 예정, 스마트도시 강동 구현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이 규정돼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스마트도시지역계획 수립 및 기반시설 활용 ▲스마트도시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무협의회 등 주민참여 기회 확대 등이다.


특히, 전문가와 주민 등의 정책참여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한 점이 눈에 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관련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스마트도시 정책연구와 개발, 스마트도시지역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모색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실무협의회는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의 실무담당자와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되며, 스마트도시의 효율적 조성과 운영을 위한 실무사항을 협의하고 추진한다.

아울러, 주민 누구나 스마트도시 정책결정과 집행, 평가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사람 중심의 스마트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강동구는 조례 제정 뿐 아니라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행정 서비스에 구현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스마트도시 강동’ 조성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8월 기존 전자정보과를 부구청장 직속의 스마트도시추진단으로 확대·개편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 IoT 기반 주거지주차 공유서비스 구축, 증강현실(AR) 동물원, 모바일 헬스케어, 독거어르신·중증장애인 안전알림서비스, 스마트팜 전시·체험 운영, 빅데이터 플랫폼 자체 개발, 공공 와이파이 확대 추진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스마트도시로 지속 성장하고 있다.


올해는 조례 제정에 이어 스마트도시 마스터플랜 및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 체계적인 추진전략을 마련, 주민 중심의 스마트도시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내 문제를 해결해갈 예정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구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앞으로 주민과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활성화해 주민이 체감하는 스마트서비스를 발굴·제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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