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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데 10평이면 충분"…임대주택 적정면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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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공포
"좁아도 너무 좁다" 1인 가구 불만 표출
혼자 사는데 충분한 공간 반론도

정부가 저출산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세대원 수 별 공급 면적 기준'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 반면 일각에선 1인 가구의 반발에 대해 요구사항이 지나치다는 비판도 나온다.


17일 현재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에 관한 청원'이 올라와 있다. 지난 4일 올라온 이 청원은 이날 15시까지 약 2만3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 청원의 주요 골자는 지난달 25일 정부가 청년층 주거 안정과 저출산 극복 대책 마련을 이유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폐지다.

지난 4일 올라온 이 청원은 현재까지 약 2만3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사진출처='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지난 4일 올라온 이 청원은 현재까지 약 2만3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사진출처='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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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의 핵심은 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등의 세대원별 면적을 새롭게 조정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영구·국민 임대주택과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 '세대원 수 1명: 전용 면적 35㎡ 이하', '세대원 수 2명: 전용 25㎡ 초과 44㎡ 이하', '세대원 수 3명: 전용 35㎡ 초과 50㎡ 이하', '세대원 수 4명: 전용 44㎡' 초과라는 공급 면적 제한 규정이 담겼다. 무엇보다 기존 1인 가구 공급 기준이 최고 40㎡(약 10.6평·전용면적 기준)였지만 이 개정안에 따라 35㎡로 줄었다. 1인 가구는 35㎡가 사실상 원룸 수준 크기라고 반발한다.


이 법은 갈수록 심화하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다. 한정된 임대주택 재원을 자녀를 둔 기혼 부부 위주로 사용하자는데 공감대가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청원을 올린 노 모씨는 "영구, 국민, 행복주택에 대해 세대원 수에 따라 공급할 수 있는 적정 면적 규정에 대한 철회를 요구한다"며"세대원 수 별 규정된 면적이 너무 좁게 산정돼 있다. 면적 제한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면적이 너무 작은 것이 큰 문제"라고 청원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건설될 임대 주택의 면적을 보다 확대해야 저출산 대책으로서 목적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입법 효과를 기대하려면 기존에 건설된 임대주택에는 현재의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인 가구도 여유가 있어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생각을 할 텐데 임대주택에 살려면 원룸에 들어가야 한다고 면적 제한을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구의 한 국민임대주택 평면도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서울 서초구의 한 국민임대주택 평면도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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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인 가구의 불만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1인 가구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아이를 낳으려는 부부의 경우, 1인 가구에 비해 소득 등 요건으로 들어올 기회가 적은 편"이라며 "통합 공공임대 유형에는 이미 2022년부터 세대원 수별 공급 면적 기준이 있었고 이번에 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에도 면적 규정을 적용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시선은 엇갈리고 있다. 84만명이 가입한 포털 사이트 카페 '국민 공공 민간 임대아파트'에서 한 누리꾼은 "너무 작은 건 문제", "살아보면 정말 비좁다", "이건 1인 가구에 대한 명백한 차별" 등의 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많았다. 특히 1인 가구의 반발에 대해 출산율 회복에는 기여하지 않으면서 정부로부터 '평수가 넓은 집'만을 받기를 원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애가 있으면 경제적으로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누가 비혼하라고 했나요?", "10평이면 혼자 살기 충분한 크기" 등의 의견을 내놓으며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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