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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봉구 초등생 납치범' 징역 10년 선고 1심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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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초등생 납치범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오는 19일 업무를 개시하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오는 19일 업무를 개시하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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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은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후 피해자의 부모에게 2억원을 요구한 백모씨(42)의 1심 선고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백씨는 지난 22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백씨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검찰은 “피해자와 그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어린 피해자가 겪을 트라우마 등을 고려해 백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12월19일 오전 8시40분께 서울 도봉구 한 아파트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흉기로 협박해 납치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학생을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 결박한 후 휴대전화를 뺏어 부모에게 “오후 2시까지 현금 2억원을 준비하지 않으면 딸을 볼 생각하지 마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백씨는 1억7000여만원의 채무에 압박감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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