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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대화방 단순 참여, 소지죄 적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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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언제든 성착취물 접근·보관 등 실질적 지배 가능"
대법 "다운로드 등 실제 지배 상태로 나아가지 않아"

타인이 개설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대화방에 단순히 참여만 하고 성 착취물 영상을 내려 받지 않았다면, ‘성 착취물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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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영상 등을 게시하고, 채널 링크를 대화방에 게시해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A씨가 대화방을 개설한 뒤 영상과 링크를 게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A씨가 타인이 개설한 대화방 또는 공지 채널 7개에 접속만 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영상을 내려받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1·2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다. 재판에서는 A씨가 타인이 개설한 대화방에 단순히 접속해 참여만 한 것을 성 착취물 소지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소지’는 목적물을 사실상 자신의 지배하에 두는 것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로, 점유보다 넒은 개념이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징역 6년, 2심은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1·2심은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해 그곳에 게시된 사진 또는 영상에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대화방 참여 상태만 유지한 것도 사실상 성 착취물을 점유 또는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봤다.

1·2심 재판부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을 유지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대화방에 참여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내려받을 수 있었고, 피고인이 참여한 대화방에 게시된 사진, 영상물의 내용을 손쉽게 확인하고 성 착취물에 언제든지 접근해 이를 보관하는 등 지배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타인이 개설한 채널 등에 단순히 참여만 것은 성 착취물을 소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 착취물이 게시된 7개 채널 및 대화방에 접속했지만, 그곳에 게시된 성 착취물을 자신의 채널 등에 전달하거나 휴대전화·컴퓨터 등에 내려받지는 않는 등 실제로 지배하거나 소유하지 않았다"며 "이런 수준의 대화방 참여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소지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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