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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펫숍 운영 일당 검거…동물 수십 마리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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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보낸다"속여 마리당 100만원 받아
동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버리고 도주

무허가 펫숍을 운영하다가 동물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개와 고양이 수십 마리를 버리고 잠적한 2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경기 광주경찰서와 양평경찰서 등은 이 사건 피의자인 A씨 등 3명을 최근 전남 순천과 경남 창원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함께 경기 광주시에서 무허가 펫숍을 운영하던 사이로,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더 반려동물을 키우기 어려워진 주인들에게 "동물들을 보호해주겠다", "입양 보내주겠다"고 말해 마리당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받고 맡은 뒤 돌볼 여력이 되지 않자 방치한 채 도주했다.

지난 2월 발견 당시 무허가 펫숍의 모습. 내부에 동물 배설물과 쓰레기가 가득하다.[사진출처=연합뉴스]

지난 2월 발견 당시 무허가 펫숍의 모습. 내부에 동물 배설물과 쓰레기가 가득하다.[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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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동물 학대 사실은 지난 2월 "한 펫숍에 동물 수십 마리가 방치돼 있다. 속히 구조해야 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면서 드러났다. 당시 별도의 사건으로 A씨를 찾기 위해 해당 펫숍에 방문했던 제보자가 내부에 방치된 개와 고양이들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이 제보자는 "펫숍 내부에 오랫동안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동물들을 보고 깜짝 놀라 신고했다"며 "안에서 훼손된 동물 사체가 나오는 등 상황이 너무 심각해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구조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발견 당시 방 2개와 화장실 1개로 이뤄진 이 펫숍에는 개와 고양이 40~50마리가 버려져 있었으며, 내부는 동물 배설물로 가득했다. 현장에서는 동사한 것으로 보이는 동물 사체가 발견되기도 했으며, 일부는 다른 동물들이 물어뜯은 듯 사체가 훼손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펫숍은 당국에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시설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 5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지명 수배했던 A씨 등을 전남 순천 등에서 발견해 체포했다. A 씨 등은 동물들을 방치한 혐의 외에도 반려동물을 맡긴 주인들에게 "동물이 다쳐 치료해야 한다"며 속여 치료비를 받아 가로챈 사기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여죄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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