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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충남 187㎞ 택시비 20만원 '먹튀' 승복 차림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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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km 이동 택시비 안 내고 사라져
사찰 "여기 안 사는 스님"…경찰 추적 중

서울에서 충남의 한 사찰까지 4시간 동안 택시를 타고 이동한 남성이 택시비 약 20만원을 내지 않고 사라져 경찰이 행방을 쫓고 있다.


29일 KBS에 따르면 폭우가 쏟아지던 지난 6일 서울에서 선글라스를 쓴 승복 차림의 남성이 택시에 탑승했다. 자신을 '스님'으로 소개한 이 남성의 목적지는 충남 청양의 한 사찰이었다.

[사진출처=KBS 보도화면 캡처]

[사진출처=KBS 보도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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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은 택시 기사에게 목적지까지 거리가 얼마나 걸리는지 물어보고, 187km라고 답하자 "갑시다!"라고 했다. 이에 기사는 비를 뚫고 사찰까지 4시간에 걸쳐 운행했지만 18만6000원의 차비를 받지 못했다.


목적지에 도착한 뒤 이 남성은 “스님한테 다녀오겠다.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고는 택시에서 내렸다. 택시 기사는 그 자리에서 기다렸으나, “큰 스님이 안 계신다”는 후문만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기사가 “(큰스님이) 언제 오시느냐. 저는 서울로 가야 한다”고 하자 해당 남성은 대답하지 않았다.


택시 기사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이 남성은 현금과 카드가 없는 상태였다. 그가 ‘일주일 내에 입금하겠다’고 약속하고, 출동 경찰이 "전과가 없으니 믿으라"고 하자 택시 기사는 서울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후에도 20일 넘게 해당 남성은 소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계속해서 입금이 되지 않자 결국 택시 기사는 남성을 고소했다. 해당 사찰 측은 "여기 안 사는 스님"이라며 알지 못하는 남성이라고 밝혔다.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사라진 남성의 행방을 쫓고 있다.


한편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무임승차나 무전취식을 한 자는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만약 동종 전과가 있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인정되면 형법상 사기죄로 구분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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