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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양곡관리법 거부, 농민 절규 외면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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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쌀값 안정화 위해 무엇 했나"
대통령실 "4일이나 11일에 거부권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앞둔 데 대해 "정녕 농민의 절규를 외면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쌀값 안정화를 위해 그동안 무엇을 했길래 거부권이라는 말을 그리 쉽게 입에 올리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지난달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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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내대변인은 "피땀 흘려 재배한 나락을 아스팔트 위에 흩뿌려야 했던 농민들의 절규가 담긴 법안이었다"며 "그동안 쌀값 폭락에 무관심과 무능으로 일관한 정부가 거부권 행사에 대해 '국민과 농민을 위한 결정'을 운운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원내대변인은 "쌀값 안정화법은 쌀 초과 생산량에 대한 국가 의무 매입으로 농가 수익 안정과 쌀 산업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더욱이 세계적인 곡물 공급망 위기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수차례 법안 심의를 통해 최선의 안을 만들고자 노력했지만, 법안 협의를 끝내 거부하던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만 주장하고 있다"며 "쌀값 안정화법 거부권 행사는 수많은 농민을 용산 대통령실 앞 아스팔트로 불러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쌀값 안정화법을 막지 말라"며 "매번 국민을 실망케 한 대통령의 그 '결단', 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여론이 어느 정도 모아졌다고 생각한다"며 "4일이든 11일이든 적절한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발표했다. 4일과 11일은 재의요구권을 의결할 수 있는 국무회의가 열린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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