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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업무추진비 공개 제대로 안해…국민 세금 어떻게 썼는지 '깜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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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서 중 24개서 규정 위반…“단순 실수”
서울경찰청마저 5차례나 공개일자 미준수

[단독]경찰, 업무추진비 공개 제대로 안해…국민 세금 어떻게 썼는지 '깜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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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과 산하 31개 경찰서 대부분이 기관장(서울경찰청장 및 각 서장) 업무추진비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하고 공개적으로 검증받아야 하는 수사기관의 예산 집행이 깜깜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장이 각종 행사 등 공무에 사용하며, 서울시내 경찰서마다 매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 규모다.

모든 경찰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라 매월 15일에 그 전달 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명세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아시아경제가 29일 서울경찰청 산하 서울시내 31개 경찰서를 확인한 결과, 24곳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 동안 서장 업무추진비 사용 명세를 법규에 맞게 공개하지 않았다.


서울경찰청 자료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경찰청 자료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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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누락하거나 지각 공개= 금천경찰서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 동안의 업무추진비 명세가 아예 공개되지 않았다.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7월, 8월, 10월, 올해 1~2월 등 5개월 치 업무추진비 명세가 누락됐다.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8월과 9월 업무추진비 명세가 누락됐고, 혜화경찰서도 지난 15일 게재됐어야 할 올해 2월의 업무추진비 명세가 29일 현재 2주 넘게 올라오지 않았다.


다른 경찰서도 대부분 몇 개월 치 업무추진비 명세를 뒤늦게 몰아서 공개하거나 지각 공개했다. 종암경찰서는 지난해 3월을 제외하고는 공개 일자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지난해 4~6월과 7~8월, 지난해 10월에서 올해 1월까지 등 2~3개월 치 명세를 한 번에 몰아서 공개했다.

중랑경찰서도 지난해 4~5월, 10~11월, 12월~올해 1월 등 2개월 치 명세를 묶어서 올린 적이 3번이나 됐고, 이마저도 정해진 기한인 15일을 훌쩍 넘겼다. 강서경찰서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 12월 등 7개월 동안 업무추진비 명세를 15일을 넘겨 공개했다.


매월 법 규정에 맞춰 제대로 업무추진비를 공개한 경찰서는 강북·도봉·방배·서부·성동·성북·용산서 등 7곳에 불과했다.


상급 기관인 서울경찰청도 지난해 4월, 10~12월, 올해 1월 등 5차례나 경찰청장의 업무추진비 명세 공개 일자를 지키지 않았다.


◆"단순 실수" 해명, 가볍게 여겨 = 업무추진비 공개 규정을 어긴 경찰서는 대부분 담당자의 실수 혹은 행정상 착오라고 해명했다. 일부 업무추진비 명세가 누락됐던 금천서 관계자는 “기존 담당자가 전근 간 뒤로 한동안 올리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특별한 문제가 있어 공개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강남서 관계자도 “담당자 실수로 2개월분이 빠진 것 같다”면서 “바로 공개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고, 수서서 관계자 역시 “단순 실수였으며 이른 시일 내에 게재하겠다”고 말했다.


업무추진비는 예전에 판공비라고 부르던 항목으로, 과거에는 사용 기준이 모호하거나 집행 명세를 공개하지 않아 비자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정보공개법과 시행령은 '예산 집행의 내용과 사업 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해 공공기관장의 업무추진비 등을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와 방법 등을 미리 정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명세를 법 규정에 맞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 세금의 투명한 사용에 대한 관심도가 낮기 때문"이라며 "각 경찰관서가 업무추진비를 올바로 사용하고 결과를 공개해서 검증받도록 경찰 수뇌부가 꼼꼼하게 지휘·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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