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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국 자녀 키우는 외국인 체류자격 개선…인권위 권고 일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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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홀로 키우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을 개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일부 수용했다.


법무부, 한국 자녀 키우는 외국인 체류자격 개선…인권위 권고 일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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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인권위는 법무부가 한국 국적의 혼외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이 결혼이민(F-6) 등 다른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없을 경우 방문동거(F-1, 취업불가)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체류 자격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는 자격 외 활동을 허가해 취업을 가능하도록 하고 기존 전문직종 및 계절 근로 분야 외 단순노무 분야까지 취업 활동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9월21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한국 국적 자녀의 양육을 위해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이 안정적으로 취업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체류 자격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번 법무부의 개선안에 대해 인권위는 외국인의 경제 활동을 위한 절차 간소화 및 취업활동 범위 확대 계획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인권위 측은 "이들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안정적이며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이 가능한 체류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며 "이에 대한 개선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 국적의 자녀를 홀로 키우는 외국인이 놓인 현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책임 있는 기관이 관련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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