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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용 아들, 숨 안쉰다"…방송 마약자수 뒤 병원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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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손자, 병원 이송돼 치료 중

전직 대통령인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17일 유튜브 실시간 방송 도중 마약을 투약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뒤 병원에 실려 갔다.


미국에 체류 중인 전씨는 이날 오전 5시쯤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마약하고 진실을 말한다"며 "이렇게 방송에서 마약을 먹어야 검사를 받고 형을 살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약으로 보이는 물질을 투약한 전씨는 횡설수설하며 환각 증세를 호소하다 방바닥에 쓰러졌다. 이후 현지 경찰로 보이는 이들이 등장해 라이브 방송을 중단시켰다.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된 전씨는 한때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현재는 호흡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의 아버지인 전재용씨가 전도사로 재직 중인 경기도 성남의 한 교회의 '기도 나눔' 게시판에는 이날 "전재용 전도사님 아들 우원이가 병원에 가서 숨을 안 쉰다고 한다. 긴급 기도 부탁드린다"는 글이 올라왔다.

1시간쯤 후에는 "성도님들의 중보로 다시 호흡이 돌아왔다고 한다"며 "계속 기도 부탁드린다. 감사하다"는 글이 추가로 올라왔다.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 씨. [이미지출처=전씨 인스타그램 캡처]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 씨. [이미지출처=전씨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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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씨는 지난 13일부터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전두환 일가의 비리를 폭로해왔다. 그는 자신의 가족들이 부동산을 여럿 소유하고 있다거나 이른바 '돈세탁'을 통해 '검은돈'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두환은 1997년 4월 군형법상 반란수괴·내란수괴·내란목적살인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전두환이 2021년 11월 23일 사망하면서 검찰이 환수한 재산 128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922억원은 미납 추징금으로 남았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사망한 이의 추징금 집행 절차는 중단된다.


다만 검찰은 지급 절차가 남은 공매 대금과 새로운 법률상 원인(재판상 화해)이 발생해 징수가 가능한 금원 추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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