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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경기도의원 "지역스포츠클럽 활성화위해 학교 체육시설 개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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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국민의힘, 안양5)이 15일 제3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국민의힘, 안양5)이 15일 제3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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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국민의힘, 안양5)이 지역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유 의원은 15일 제3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내 학생체육관은 안양, 부천에 두 곳, 학생수영장은 안양, 부천, 화성 세 곳으로 특정 지역에 한정돼 있다"며 "해당 지역 내 특정 학교와 단체 등이 해당 시설을 독점해 사용하는 등 매우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스포츠의 긍정적 가치를 확산시키고 누구나 쉽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스포츠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6월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과 스포츠 복지 향상을 위한 '스포츠클럽법'이 시행됐다"며 "법에 따라 학교체육 시설을 지역스포츠클럽에 개방하고 지역 및 학교 스포츠클럽과 연계해 학교 스포츠 교육의 질적 성장과 지역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스포츠클럽법 시행에 맞춰 지역 스포츠클럽과 학교 교육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한다면 지역 스포츠와 학교 스포츠 교육이 접목된 성공 사례가 될 것"이라며 "학생수영장 운영 확대를 통해 기초 비인기종목 활성화를 꾀할 수 있고, 추후 국비 지원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스포츠클럽과 학교 교육프로그램의 연계는 스포츠 사회적경제 산업의 활성화와 학교 생활체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학교체육 교육의 안정화는 물론 학생들에게도 새로운 진로 확대와 전문적인 교육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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