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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상의, 지역 향토기업 자긍심 높여줄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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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경남도의회·창원시·창원시의회에

모범장수기업 육성·지원 조례 제정 건의

경남 창원상공회의소가 14일 경상남도, 경남도의회, 창원시, 창원시의회에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건의했다.


창원상의는 이날 건의문을 통해 “창원을 비롯한 경상남도는 기계, 조선, 철강·금속, 전기·전자 등 국내 산업의 태동과 함께 성장을 이룬 기업들이 다수 있고, 이들 기업들은 우리나라 산업생산과 수출의 중심 역할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사회공헌 등 지역사회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건의 배경을 밝혔다.

창원상의, 지역 향토기업 자긍심 높여줄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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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충청남도, 울산광역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등은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므로, 우리지역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역경제 발전에 모범이 되는 장수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관련 기업을 우대하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지역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은 물론 존경받는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발전에 공헌한 모범장수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국평가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현재 업력 30년 이상 기업(도소매, 개인서비스 제외)은 창원시 885개(제조업 622개)를 비롯해 경상남도에 2605개(제조업 1827개) 사가 영위해오고 있다.


창원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지역발전을 위해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려는 노력만큼 기존 향토기업이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 내에서 산업 및 경제활동을 영위해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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