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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 유학생 한국법령 이해교육·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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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을 위한 교육제도·출입국 관련

경남대학교 국제처는 ‘2023학년도 외국인유학생 한국법령 이해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7일 이뤄진 교육은 마산중부경찰서와 학내 인권센터를 초빙해 외국인 유학생들의 안전한 한국생활에 필요한 기초 법령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학부에 소속된 외국인 유학생 총 234명이 참석해 유학생 학교생활 및 여러 교육제도와 더불어 출입국 및 체류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을 진행했다.

경남대 유학생 대상 한국법령 이해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경남대 유학생 대상 한국법령 이해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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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마산중부경찰서와 인권센터에서는 ▲성폭력 예방 교육 ▲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 등 폭력예방교육 ▲기초법질서 등 한국생활 기초 법령교육을 했다.


경남대 국제처는 오는 21일에는 대학원생 133명과 어학과정 27명 등 총 160명에게도 동일한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홍선영 국제처장은 “유학생들에게 기초 법령교육을 진행해주신 마산중부경찰서 관계자 및 인권센터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경남대에 입학한 유학생 모두가 안전한 한국생활과 더불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대는 우수한 유학생 유치와 관리역량이 우수한 대학에 주어지는 교육부의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으로 도내 최초 9년 연속 이름을 올리는 등 유학생 유치·관리에 있어 지역 내 우수 대학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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