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한국 멋대로 소란…사과할 거 없다" 日네티즌도 불만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정부 강제동원 피해 배상안 일본 반응
"독도 반환하고 배상 필요하다" 주장도

"그 문제(일제강점기 강제 동원)는 한국의 국내 문제이며, 스스로 책임을 지고 보상하는 건 당연한 대응이다. 우리나라가 사과해야 할 일은 일절 없다"


"일본은 빚이 없다. 모든 건 저쪽(한국)에서 멋대로 소란을 피우고 재판을 벌여 배상 지급 판결을 한 것이다"

6일 정부가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 배상금 등을 지급하겠다는 보도와 관련한 일본 누리꾼들의 반응이다.



요미우리신문 온라인판. [사진출처= 야후재팬 캡쳐]

요미우리신문 온라인판. [사진출처= 야후재팬 캡쳐]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날 오전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을 '대신 갚는 해법'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박진 외교부 장관의 “장기간 경색된 이런 한일관계를 방치하지 않고 국익 차원에서 국민을 위해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언급했다.


이어 "한일관계 악화를 초래한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크게 내디딘 셈"이라고 호평했다. 관련 보도가 언급된 야후 재팬 등에는 일본 누리꾼들이 4800개가 넘는 댓글을 다는 등(오후 5시 기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yosyos*****) "모든 것은 한국 내 문제인데 마음대로 떠들고 마음대로 재판했다. 마음대로 배상 지불을 결정하고 해결책을 꺼냈다"라고 썼다. "대신이라는 표현은 인정한다는 건가. 대신이라는 것은 일본에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아닌가"(abc***)라거나 "원래 한국 정부가 지불해야 할 배상"(*****)이라는 주장도 폈다.


또 다른 이들은 독도를 언급하며 "다케시마의 반환과 배상도 필요하다"(zer*****)라거나 "한 사람의 일본 국민으로 한국과 정상적인 국교를 실시하는 건 찬성이지만 너무 상대국(한국)의 문제가 많다"(mor*****)고 했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강제동원 대법원판결 관련해 변제 방식을 발표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을 통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판결금 등을 우선 변제해주는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식을 채택했다.


일본은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려 놓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 환영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거부권 가닥 김호중 "거짓이 더 큰 거짓 낳아…수일 내 자진 출석" 심경고백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국내이슈

  • "눈물 참기 어려웠어요"…세계 첫 3D프린팅 드레스 입은 신부 이란당국 “대통령 사망 확인”…중동 긴장 고조될 듯(종합)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해외이슈

  • [포토] 중견기업 일자리박람회 [포토] 검찰 출두하는 날 추가 고발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포토PICK

  • 기아 EV6, 獨 비교평가서 폭스바겐 ID.5 제쳤다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이란 대통령 사망에 '이란 핵합의' 재추진 안갯속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