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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업규제 개선과제 21건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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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신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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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기업규제 개선과제 21건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시·군과 산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난 1월25일부터 2월17일까지 기업규제 전수 조사를 벌여 개선과제 21건을 발굴했다고 6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입지·건축 12건 ▲금융·세제 3건 ▲환경 1건 ▲창업·벤처 1건 ▲인증·기술 1건 등이다.


입지·건축 부문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감면',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에서 입주 가능업종 확대',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제한업종인 건설업의 범위 완화' 등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금융·세제 부문의 경우 '창업기업 개발부담금 감면 의무확인'이 개선 과제로 꼽혔다.

발굴된 개선과제는 도 소관부서와 '기업규제 자문단'(가칭)에서 검토한 뒤 중앙부처나 국무조정실에 건의할 계획이다.


기업규제 자문단은 기업 현장 방문과 규제 진단·검증·자문 등을 위해 현장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이달 중에 10~15명으로 구성한다.


최민식 도 규제개혁과장은 "기업규제 개선과 관련해 현장 컨설팅, 반기별 시·군 간담회, 분기별 기업간담회 등을 통해서도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기업규제는 개선도 쉽지 않지만 발굴하는 과정부터 어려운 만큼 기업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규제 발생 시 적극적으로 건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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