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입을 우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법원이 카카오 상대 유상증자·전환사채 발행을 막아달라며 제기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수석부장판사)는 3일 오후 이 전 총괄이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한 것은 이 같은 이 전 총괄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신주·전환사채가 발행되면 지배권에 대한 영향력이나 비례적 이익이 약화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보인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법원은 또 "채무자가 카카오와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고 SM 3.0이라는 새로운 사업 전략 추진을 위한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 기존 주주들의 회사에 대한 지배력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큰 제3자 배정 방식의 이 사건 신주·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이 불가피한 의사결정이었다고 보기에 충분한 소명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 신주·전환사채 발행 의결은 채무자에 대한 경영권 귀속과 관련해 분쟁 가능성이 임박한 상태에서 이를 현실화한 행위로, 카카오의 채무자에 대한 지분을 늘려 이 전 총괄의 지배력을 약화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SM엔터테인먼트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발행하는 123만주 규모의 신주를 인수하고 전환사채 인수를 통해 114만주(보통주 전환 기준)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지분 9.05%를 취득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법원의 발행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카카오의 주식 취득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서 하이브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됐다.
이 전 총괄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하이브와 카카오를 비롯해 펀드, 대기업, 해외 글로벌 회사 등이 SM을 원했고 나를 찾아왔다"면서도 "내게 더 베스트는 하이브였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SM을 제 자식이나 친인척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더욱 번창시킬 수 있는 이 업계의 베스트에 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SM의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고 전문 경영인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그 사람들이 맡아야 한다고도 말했다"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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