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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국내서도 아동 성착취물 방지 기능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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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국내서도 아동 성착취물 방지 기능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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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애플이 iOS16.4 업데이트를 통해 한국과 일본, 네덜란드, 스웨덴, 브라질, 벨기에 등 6개국에 아동 보호 기능을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아이들이 사용하는 아이폰에서 노출 등이 포함된 음란물을 방지하는 기능이 추가된다.


아동 보호 기능의 핵심은 만 14세 미만(한국기준) 어린이가 아동 성착취 등 위험요소가 있는 이미지를 아이폰의 메시지 앱(iMessage)에서 송수신할 경우 아이가 사용하는 기기에 경고 문구를 표시하는 것이다.

부모가 직접 가족공유플랜을 통해 '옵트인(opt-in)' 하면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자녀 계정에 적용된다. 옵트인 유무 또한 가족 공유 플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신 iOS업데이트 이후 아이클라우드(iCloud)에서 가족 계정으로 설정이 돼있어야 한다.


기능 활성화 이후 아이의 아이폰 등에 노출과 같은 부적절한 사진 등 콘텐츠가 수신될 경우 해당 콘텐츠는 바로 차단 처리되고, 아이에게 경고 문구가 표출된다. 경고와 함께 부적절한 콘텐츠를 거부해도 괜찮다고 안심시키는 안내문도 함께 적용된다.


부적절한 콘텐츠를 수신할 때 뿐만 아니라 아이가 직접 부적절한 콘텐츠를 보내려 할 때도 경고 문구와 같은 방식으로 아동 보호 기능이 적용된다.

당초 아동 보호 기능을 활성화할 경우 경고 문구가 아이와 부모에게 모두 표출됐으나, 기능이 최초 적용된 미국에서 아이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부모 기기에는 경고가 따로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부적절한 콘텐츠가 송·수신되는 두 경우 모두 자녀가 원한다면 보호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메세지를 보낼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다.


애플 관계자는 "해당 기능은 부적절한 요소의 감지 기록이 해당 기기 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설계했다"라며 "애플은 관련 메시지에 일절 접근 권한이 없으며, 부모 또는 그 누구에게도 경고 알림이 전송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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