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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왜 이래?… 울산시, 상가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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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8일까지 비주거용 건축물 대상

건보·지방세 근거, 재산권 보호 강화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울산시가 상가의 과세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에 대해 올해부터 시민의 소리를 듣는다.


울산시는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2023년도 시가표준액을 사전에 공개하고 오는 28일까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접수한다고 19일 알렸다.

이번 의견 청취는 올해부터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사전 공개된 시가표준액 산정 결과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한 뒤 결정한다. 산정된 가격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 기준이나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된다.


이번에 공개된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과세대장에 등재된 주거용건축물을 제외한 상가 및 오피스텔 등 건축물이다.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전년 또는 시장거래가보다 과도한 상승률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 △산정 관련 사실관계 변동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건축물 소재지 구·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의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2월 2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군수는 의견을 반영하고 시가표준액을 재산정해 6월 1일 자로 확정한다. 제출인은 의견 검토 결과를 우편으로 회신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절차를 통해 시가표준액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해 시민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시청.

울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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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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