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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불법 촬영 부실수사' 혐의 경찰관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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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가수 정준영(34)의 불법촬영 사건을 부실수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58)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2심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최근 판결을 확정했다.

정준영이 2019년 3월21일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강진형 기자aymsdream@

정준영이 2019년 3월21일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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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6년 8월 정준영의 '불법촬영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고의로 부실하게 처리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휴대전화나 포렌식 자료 확보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정준영 측 변호사의 청탁에 피의자 진술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범행 영상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봤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에선 벌금형으로 형량이 줄었다. 일부 문건에 '원본대조필'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다. A씨가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포렌식 자료를 확보하지 않고 검찰에 송치했을 뿐,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정준영의 변호인이 혐의없음 처분을 해달라고 의견서를 낸 사실은 있지만,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청탁하거나 A씨가 이를 들어준 적은 없다고 봤다. A씨가 작성한 수사보고서의 내용도 대체로 진실에 부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준영 측 부탁을 들어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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