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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증 21년간 도용…의료보험·취업·자격증 딴 조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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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통해 민증 만들어
주택임대차계약에도 사용

21년 동안 타인의 주민등록을 도용해 한국인 행세를 해온 40대 중국 국적 조선족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 유성경찰서는 중국 동포 A(42)씨를 주민등록증을 도용해 불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혐의(위조 공문서 행사·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하고 A씨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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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 중인 피해자인 40대 남성은 최근 소득세 납세 증명서 등을 내려고 세무서를 방문했다가 깜짝 놀랐다. 대전에 연고가 없었던 그는 본인 명의로 대전지역에서 발생한 소득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에 그는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지난달 18일 오후 4시쯤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받은 경찰은 A씨가 근무 중인 세종지역 건설업체를 특정하고 잠복근무 끝에 2시간 30여분만인 이날 오후 6시 30분께 그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 국적자(조선족) A씨는 지난 2002년 관광비자를 통해 국내에 입국했다. 이후 브로커에게 300만원을 건네고 피해 남성의 이름으로 된 가짜 주민등록증을 만들었다.

이후 A씨는 도용한 주민등록증을 쓰며 21년간 국내에서 한국인 행세를 하며 불법 체류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 결과 그는 도용한 신분증을 이용해 전기시설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 주택임대차계약을 했으며 의료보험 서비스까지 누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21년 동안 다른 사람 명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해 쓰면서 한국인 행세를 해온 40대 중국 국적 조선족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21년 동안 다른 사람 명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해 쓰면서 한국인 행세를 해온 40대 중국 국적 조선족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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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타인 명의를 도용해 버젓이 한국인 행세를 했지만, A씨를 붙잡기 전까지 고용자는 물론 피해자도 이런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사회생활을 하기 전인 20대 초반에 신분증을 도용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의 외모나 한국어 구사력이 뛰어나 위조 신분증이 쉽게 들키지 않았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보라 기자 leebora1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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