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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故이예람 중사 '명예훼손' 2차 가해자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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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6월 고개를 숙인 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장모 중사.

지난 2021년 6월 고개를 숙인 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장모 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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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가해자가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모 중사(2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의 발언은) 피해자의 신빙성을 공격한 치명적인 2차 가해"라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장씨는 2021년 3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동료들에게 이 중사로부터 거짓으로 고소당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말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동료 2명에게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로 신고당했다. 조심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 측은 재판에서 "공소장에 있는 발언 자체는 이뤄졌을 수 있다고 인정한다"면서도 의견 진술에 불과하고, 발언이 전파되지도 않았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씨의 발언이 피해자의 언행을 왜곡해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고, 실제 전파되지 않았더라도 폐쇄적인 군의 특성상 전파 가능성이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실제 전파됐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전파가능성'이 있는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을 인정해왔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장씨는 2021년 3월 2일 후임인 이 중사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9월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군검찰이 부실 수사를 했다는 비판 여론에 따라 출범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9월 장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앞서 지난달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장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장씨는 범행 후 주변에 자신이 억울하게 신고당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범행 내용을 축소·은폐하고자 이뤄진 이 행위는 전형적인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구형에 앞서 특검팀은 법정에서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신고를 당했다', '가벼운 터치가 있었다', '여군 조심하라'는 등 장씨가 성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한 뒤 주변인들에게 한 발언 내용들과,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사실이 부대 내에 전파된 정황 등이 담긴 증거물을 공개하기도 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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