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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진방재 정책 긴급 점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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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강진 계기, 시설물 내진 실태 점검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에 발생한 튀르키예 지진(규모 7.8)을 계기로 9일 오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실태에 대한 긴급 시설점검 계획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고, 최명규 재난관리정책관 주재로 주요 관계기관과 지진방재 정책 관련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하였다.


긴급 점검 회의에서는 국내 지진방재 정책을 살펴보고, 긴급 시설점검 및 정책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으며, 참석 기관은 향후 지진방재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행정안전부는 공공시설물의 정확한 내진 반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년도에 중앙·지자체에서 추진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에 대한 소관기관 자체 전수 점검 후 중앙 표본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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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서 국토부의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민간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의무대상에 대한 실태 점검과 용도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민간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의무대상을 확대하는 방안과 사립대학 내진현황 전수조사에 대해서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지진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훈련, 참여형 대피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상청은 국가 지진관측망을 통한 24시간 실시간 감시 및 지진조기경보체계, 지진통보시스템 등 지진정보전달시스템을 점검하여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15년부터 5년 단위로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해오고 있다. 현재는 '제2차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추진 중이며, 올해 '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최명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관은 “지진은 예측이 어려운 재난으로 사전 대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부처별·소관별 차질없는 지진방재 정책과 내진보강 사업, 대응체계 구축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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