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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종부세 감면액 136억 서민 주거복지에 재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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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완용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의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에 따라 감면된 종합부동산 세액을 서민 주거복지사업에 재투자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26일 3주택 이상 보유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누진세율을 최고 5%에서 2.7%로 인하했다. 또한 미분양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2년간 종부세 합산 배제하며, 매입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LH, 종부세 감면액 136억 서민 주거복지에 재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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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안에 따라 LH는 연간 136억원의 종부세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절감된 종부세를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임대상가 임대료 인하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LH는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2020년 3월부터 임대주택 및 임대상가 등의 임대료 납부유예, 임대료 인하 및 임대조건 동결 등을 통해 약 954억원을 지원해 왔다.


올해도 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1년간 동결하고, 임대상가의 임대료 인하(25%) 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


이로써 내년 말까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지원 규모는 모두 2162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LH는 이번 종부세 감면에 따른 절감액도 이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종부세 완화 취지를 잘 살려, 지속적으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국민 체감 주거복지서비스 증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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