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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다음달 5일 내지 11일 이재명 2차 조사 후 영장 청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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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필요성' 명분 차단·지지세력 집결 위한 포석
민주당 장외 투쟁… 4일 '尹정권 규탄대회' 예정
2차 조사 후 성남FC 사건 묶어서 영장 청구 전망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특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다음달 5일이나 11일 한 차례 더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31일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측과 2차 소환조사 일정을 협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협의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현재 변호인을 통해 소통이 되고 있는 상태다. 머지 않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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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전날 오전 최고위원회 직후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대선)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며 검찰의 추가 소환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28일 한 차례 소환조사에 응한 뒤 검찰의 추가 소환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당내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2차 소환조사에 응한 것은 실제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일단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향후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표결을 앞두고 검찰에 구속 필요성에 대한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또 정치 탄압을 받는 야당 대표의 모습을 거듭 각인시켜 민주당 내부와 지지자들을 결속시키는 효과도 기대한 선택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1차 소환조사를 마친 뒤 이 대표 측에 이날 혹은 다음달 1일 출석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 대표 측은 이번에도 주말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부터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는데, 당장 오는 4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인근 광장에서 열릴 예정인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사독재 규탄대회'에는 이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와 민주당 소속 전체 국회의원,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핵심당원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추가 소환조사는 빨라야 5일, 아니면 11~12일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검찰은 앞서 28일 이 대표 조사 때 미리 준비한 질문지 내용도 다 물어보지 못했다. 수사팀은 1차 조사 이후 이 대표가 제출한 33쪽 분량의 서면진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며 2차 조사를 대비한 질문지를 다시 만들고 있다.


이번 2차 조사는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 대표 측이 약속받았다는 428억원과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수수한 뇌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받은 불법 선거자금 등에 이 대표가 직접 관여했거나 보고받아 인지했는지를 확인하는데 집중될 전망이다. 앞서 이 대표가 제출한 진술서에는 두 사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2차 소환조사가 마무리되면 검찰은 곧바로 이 대표에 대한 신병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 주변에서는 대장동·위례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앞서 이 대표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된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성남지청으로부터 이송받은 뒤 두 사건을 묶어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공동 대응하고 있는 만큼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도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낮아 이 대표는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결국 검찰이 의심하는 이 대표의 여러 혐의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수 개월 뒤 법정에서 판가름 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번 조사 역시 검찰은 결정적 증거를 오픈하지 않고, 이 대표는 진술을 거부하면서 공전될 공산이 크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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