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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효신, 前소속사에 신주발행 무효소송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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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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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전 소속사 2대 주주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가수 박효신이 1심에서 승소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김지숙 부장판사)는 박씨 등 2명이 전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신주 발행 무효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박씨 등은 각각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지분의 39.37%, 10.76%를 보유한 2·3대 주주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사측이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1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한 점을 문제삼으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속사 전 대표인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본인에게 우호적인 인물에게 신주를 배정했다는 취지다.


박씨 등은 "제3자 대상 신주발행이 확정되면 원고들의 지분율은 기존 50.13%에서 37.48%로 떨어져 지배권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것은 물론 기존 주주들의 신주 인수권이 부당하게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회사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하지만 실제 그런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주주 배정방식의 증자로는 자금을 제때 조달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확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1심은 소속사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을 무변론으로 종결했다. 그러면서 신주발행을 무효로 할 것을 명령했다. 민사소송법상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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