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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등록제도 30여년 만에 폐지…증권형 토큰도 제도권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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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6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

[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금융위원회가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30년 동안 유지되던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제도를 폐지한다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분산원장 기술과 토큰 증권발행·유통 수요를 제도적으로 허용해 안전한 유통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외국인 투자 등록제도 30여년 만에 폐지…증권형 토큰도 제도권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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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 등 민간위원 15명과 주요 유관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과 토큰 증권 발행과 유통 규율체계 등이 논의됐다. 김주현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에는 일반주주들의 권익을 제고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올해는 자본시장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 실물 분야의 혁신을 주도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는 1992년부터 30여년간 시행되던 것으로 금융위는 외국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등록제를 폐지할 방침이다. 대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 여권번호와 법인 LEI(법인에 부여되는 표준화된 ID)로 외국인들도 자본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며 장외거래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지난 2017년 도입된 이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내년부터는 자산 10조원 이상 상장법인의 중요정보에 대한 영문공시의 단계적 확대도 추진한다.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는 선진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규제”라며 “외국인들의 투자를 유도하고 새로운 연관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역동적인 분야인 만큼 지속적인 규제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금융위는 토큰 증권발행, 유통 규율 체계를 마련해 제도적으로 해당 수요를 포용하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실물 증권, 전자증권만 권리 추정력과 제3자 대항력 등을 인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자증권법 개정사항을 통해 토큰 증권도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국정과제로 제시된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과도 맞닿아 있는데, 미래 기술 변화를 선제적으로 국내 자본시장이 수용해 새로운 산업과 시장형성을 도모하는 등 자본시장을 통한 경제혁신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 금융위 측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분산원장 기술로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방식을 허용해 토큰 증권 투자자들의 재산권이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나아가 안전한 장외시장에서 토큰 증권이 거래될 수 있도록 장외유통 플랫폼을 제도화할 예정이다.


끝으로 김주현 위원장은 “30여년간 유지되어 온 제도와 그에 따른 수많은 실무상 관행을 폐지 수준으로 개편하고 새로운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것에 다소 불편과 예기치 못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논의되는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향후 세부 규정 개정 과정에서 다시 한번 시장 참여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은 오는 25일, 토큰 증권발행·유통 규율체계는 다음 달 초 발표될 예정이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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