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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휴대전화 버린 사실혼 배우자, 1심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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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해 12월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해 12월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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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대장동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휴대전화를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혼 배우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의 사실혼 배우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함께였다.

주 부장판사는 "'(사건 당시) 유동규와 수사 관련 이야기를 전혀 나누지 않았다'는 등 피고인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동규와 피고인에겐 휴대전화 인멸에 대한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단순히 짐을 버려달란 말에 (휴대전화를) 다른 짐과 함께 버렸다'는 취지의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주 부장판사는 "피고인과 유동규는 지금까지도 인멸 과정과 경위에 대해 불명확한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동규가 피고인을 어떻게든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중요한 증거자료가 저장됐을 휴대전화를 인멸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관계를 통한 적절한 형사사법권이 행사되는 데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유동규와 사실혼 관계인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조금이나마 참작할 사정 있는 점, 현재 유동규가 관련 전자정보 일부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협조 중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2021년 9월29일 검찰의 주거지 압수수색 직전 A씨에게 연락해 자신이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추가기소됐다.


A씨는 유씨의 휴대전화를 부순 후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가 지난해 6월 별도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당초 "결별 요구에 화가 나 휴대전화를 부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가 유 전 본부장이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입장을 번복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그) 휴대전화가 중요한 형사사건에 사용될 증거물이라는 점을 몰랐기 때문에 '증거인멸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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