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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안전운임제 일몰안 국토위 단독 처리…여당은 '보이콧'(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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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토위 소위·전체회의 잇따라 열고
야당 안전운임제 단독 처리
여당 "즉각 입법쇼 중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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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화물차 안전 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날 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은 즉각 입법 쇼를 중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 회의를 열어 올해 말로 일몰 시한이 도래한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안전운임제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는 내용의 수정된 부칙이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 국민의힘과 정부 측 인사들은 불참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화물연대의 선 업무 복귀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국토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중요한 법안심사임에도 불구하고, 불출석 사유서만 제출하고 일방적으로 출석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소위원회의에 참석, 회의 시작 전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토소위에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하는 안을 의결할 예정이다./윤동주 기자 doso7@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소위원회의에 참석, 회의 시작 전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토소위에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하는 안을 의결할 예정이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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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운임제는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지난 2018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2개 품목에 ‘3년 시한’의 일몰제로 도입됐다. 일몰제 시한은 오는 12월31일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 및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면서 파업을 벌이고 있다. 앞서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전날 정부·여당이 제안했던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이 '화물연대 선(先) 업무 복귀, 후(後) 논의' 입장을 밝혀 합의는 불발됐다.


합의가 무산되면서 민주당은 이날 단독으로 국토위 소위와 전체 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한 것이다. 다만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제동을 걸면 법사위 처리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이날 민주당의 단독처리에 반발해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또다시 민노총의 하수인 역할에 나선 것"이라며 “이미 효력을 상실한 정부안 처리를 강행하는 이유가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철회의 명분 마련을 위해서라면 즉각 입법 쇼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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