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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스쿨존 사고' 경찰의 부실한 현장 조사…'뺑소니 미적용'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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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이후 현장 조사 안해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 적용 안해

'청담동 스쿨존 사고' 경찰의 부실한 현장 조사…'뺑소니 미적용'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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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운전을 하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된 가운데, 경찰이 사건 발생 닷새가 지나도록 제대로 된 현장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7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일 청담동 내 스쿨존 초등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건이 발생한 지 닷새가 지난 이날까지도 별도의 현장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사고 당일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을 뿐, 논란이 되고 있는 '뺑소니 미적용'과 관련해 실제 운전자가 차량을 타고 이동한 거리도 정확히 실측하지 않았다.

사고를 낸 30대 남성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57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초등학교 인근에서 방과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당일 초등학교 후문 앞 자신의 집이 있는 골목으로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을 차로 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를 내고 20m가량 더 운전해 자택 주차장으로 이동했고,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A씨가 사고를 낸 후 멈추지 않고 운전을 이어갔지만, 경찰은 그에게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자택에서 사고 차량을 주차한 후 43초 만에 다시 현장으로 왔고, 휴대전화를 들고 직접 신고하려던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는 이유로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43초 만에 다시 현장으로 왔고 소방과 경찰이 출동했을 때 현장에 있었으므로 '도주'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 경찰측 입장이다.


뺑소니는 차마를 운전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자가 구호, 인적사항 제공, 신고, 병원 이송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범죄를 말한다. 법적으로는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차량죄'에 해당한다. 여기서 '사고후 미조치죄'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차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로 돼 있다. 하지만 A씨는 사고 직후 차를 정차하지 않았고 사고 지점에서 20m 이상 운행을 지속한 후 자택에 주차를 했다.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 법규를 위반한 것이다.

논란이 불거질 수 있음에도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CCTV와 목격자들의 진술만으로 A씨의 혐의를 확정 지었다. 제대로 된 현장조사 없이 혐의 적용을 했다는 비판과 함께 피해자 부모의 반발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경찰은 지난 2일 사고를 낸 운전자 A씨에 대해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만 적용했으며, 특가법상 도주치사, 즉 '뺑소니' 혐의는 제외했다.


취재가 시작되자, 경찰 관계자는 이날에서야 "추가 현장 조사를 오늘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고 전후 행적 등을 보강한 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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