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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속 용어]이상민 겨냥한 野 '해임건의', '탄핵소추'와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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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분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회의 도중 피곤한듯 눈을 비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분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회의 도중 피곤한듯 눈을 비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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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둘러싸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해온 더불어민주당이 '해임건의' '탄핵소추' 카드까지 꺼내 들며 연일 강공 모드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뒤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핵소추까지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이 바로 탄핵 소추로 직행하지 않고 윤 대통령이 '거부하면 그만'인 해임건의를 거치는 이유는 탄핵소추 기각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권을 겨냥한 압박 효과 측면에서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해임건의 尹 거부하면 효력 無…다만 탄핵소추 명분 될 수 있어
탄핵소추 통과되면 사실상 '파면' 효과…헌재 기각 시엔 역풍 우려

국무위원 해임건의와 관련해 헌법 제63조는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적 국회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발의와 과반(15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현재 국회 재적 의원 300석의 절반을 훌쩍 넘는 163석이 민주당 소속 의원이므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임건의안은 폐기된다. 해임건의안은 국회에서 통과돼도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해임건의안은 법적 구속력도 없어 실질적으로 이 장관에게 직을 내려놓도록 강제하지 못한다.


탄핵소추안 역시 발의·표결 요건이 해임건의안과 같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는 있다. 다만 탄핵소추의 효과는 대통령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해임건의안보다 강력하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탄핵 대상자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사실상 탄핵 심판까지 파면에 가까운 정치적 효과가 있는 셈이다.


그러나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화한 이후 이어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을 넘어서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법률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어 헌재에 탄핵심판을 청구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으로, 이런 절차에 협조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또한 헌재가 만약 탄핵소추안을 기각할 경우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나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나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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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핵소추를 밀어붙이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가결하고 만약 그 이후에도 거부한다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이 장관 문책을 매듭 짓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실질적 효력을 가진 탄핵소추로 직행하지 않고 강제성 없는 해임건의안을 먼저 처리하려는 의도는 여권을 압박하는 데 더욱 효과적인 카드로 판단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권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핵소추의 명분도 얻을 수 있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1일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려던 민주당 계획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개의를 거부하면서 불발됐다. 김 의장은 2일 예정됐던 본회의 개의도 거부했다. 해임건의안에 앞서 법정 시한이 임박한 예산안 처리가 먼저라는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김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예산안 처리를 못해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오는 8일과 9일에 본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8일, 9일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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