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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민 가장 탈세' 고액 자산가 99명 편법·우회 증여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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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민 가장·사망 사실 은닉·국내 재산 편법 증여·직원 명의 차명계좌 이용 등 세무당국 혐의 포착

'해외 이민 가장 탈세' 고액 자산가 99명 편법·우회 증여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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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국세청이 국외에 거주 중인 연소자 A가 고가의 국내 부동산을 수십억원에 취득한 사실을 포착했다. 조사 결과 부친 B가 해외 이주 신고를 하고 해외 이주 목적으로 외환을 반출한 후에도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등 사실상 국내에서 계속 거주한 사실을 확인했다. 부친 B는 반출한 자금으로 국외 자산을 취득한 흔적이 없었다. 국세청은 비거주자로 가장해 연소자 A에게 국외에서 자금을 증여한 혐의로 부친 B에 대해 증여세 조사에 착수했다. 수증자나 증여자가 비거주자이고 국외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는 점을 악용한 사례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연소자 C가 고액의 부동산과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있어 국세청이 자금 출처를 분석한 결과 연소자 C는 부친 D가 사주인 E법인에 수십억원의 대여금이 설정돼 있었다. 그 대가로 고액의 이자를 수취하고 원금을 상환받은 사실까지 밝혀졌다. 연소자 C는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법인에 고액의 자금을 대여할 자력이 부족해 보였고 같은 시점에 부친 D의 예금 자산은 줄어든 것을 보면 부친 D가 본인의 자금으로 법인에 대여금을 지급해놓고 법인 장부상 채권자를 연소자 C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한 혐의가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처럼 해외 이민을 가장한 변칙 상속·증여, 국내 재산 편법 증여, 직원 명의 차명계좌 이용한 우회 증여 등 고액 자산가의 지능적·불공정 탈세 혐의를 포착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고액 자산가 및 자녀 99명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고액 자산가는 과세당국에 쉽게 노출되는 부동산·주식 등을 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방식을 뛰어넘어 해외 이주자 신분을 이용해 상속·증여 사실을 은닉하거나 차명 금융자산 및 부실 법인 등을 거래 과정에 활용하는 등 명의를 위장하고 거래를 가장하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 부담을 회피하며 자녀 세대에 부를 이전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해외 이주자 통합 조회 시스템을 개발해 해외 이주자 검증을 강화하고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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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주 관련 혐의자는 21명이다. 해외 이주비 명목으로 재산 반출 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해외 외환 송금을 통한 편법 증여, 해외 이주자의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 변칙 증여 등의 혐의를 받는다. 해외 이주자의 사망 사실을 은폐한 뒤 상속세를 탈루한 사례도 있다.

기업 자금 유출 후 직원 등 명의로 차명계좌를 운용해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대상자는 2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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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거래 중간에 소득이 없는 결손 법인 등을 끼워 넣어 저가에 양도한 후 단기간에 실제 매수자에게 고가에 재양도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위장해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허위·통정 거래 혐의자도 57명이나 됐다. 이중 매출을 누락하거나 기업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재산을 증식한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를 드나들며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부를 대물림하거나 기업 운영 과정에서 사익 편취, 지능적 탈세에 지속적으로 검증할 것"이라며 "명의 위장, 차명계좌 등 악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면 고발 조치 등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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