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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범위 초과 위험물질 사용' 화장품 제조공장 화재 예방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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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북부 소방, 화장품 제조공장 37곳 소방 특별조사‥15건 적발
주원료에 위험물질 포함 여부 인지 못 한 업체도 다수 포함

사진 자료(화장품 제조공장 화재)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사진 자료(화장품 제조공장 화재)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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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허용범위를 초과해 위험물질을 사용하는 화장품 제조업체가 화재 예방에 취약함에 따라 소방 당국이 특별조사를 벌였다.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경기 북부 화장품 제조공장 37곳을 대상으로 소방 특별조사(9.13~30)를 벌여 총 15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소방 특별조사반은 스프링클러 헤드 살수반경 미흡,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 헤드 미설치, 피난구유도등 점등 불량, 소화기 미비치 등을 적발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와 행정명령 등 조처할 방침이다.


주원료에 위험물질 포함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일부 업체에는 위험물 관련 기준과 취급·관리 방법 등 안전 교육을 병행했다.


화장품 제조업체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기준 마련과 해당 구역에는 적법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특히 ▲제조 공정상 최대 허용범위 이상 위험물질 사용 여부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방시설 적법 설치 여부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피난·방화시설 유지 관리 상태 등은 중점 점검 대상이다.


고덕근 본부장은 "화장품 제조공정 상 소규모 위험물이라도 다량 보관한다면 관련 법령 위반임을 관계인들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구역마다 적합한 소방시설을 설치할 것"을 당부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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