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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1개월 임시 석방…"허리디스크 수술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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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형을 복역 중이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허리디스크 수술을 위해 1개월 동안 임시 석방된다.


4일 오후께 서울중앙지검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정 전 교수의 형 집행을 1개월 동안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정 전 교수 측 변호인이 제출한 구체적 수술 일정과 치료 계획 등을 검토한 후 "심의위 의결을 거쳐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는 이날 구치소 밖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이 같은 소식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교수 측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며 "석방을 결정해준 심의위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향후 정 전 교수는 1개월 동안 외부에서 허리디스크 치료를 받게 된다. 다만 병원 외 장소에선 머무를 수 없다.


지난 8월 검찰은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한 바 있다. 당시 정 전 교수 측은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이 심사 끝에 불허했지만 정 전 교수 측은 3주 만에 다시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올 1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정 전 교수는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하면서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함께 아들의 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및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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