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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한국인 자녀 홀로 양육하는 외국인 위해 체류자격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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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자 국내에 체류하려 하는 외국인을 위해 체류자격을 개선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4일 인권위는 이 같이 밝히며 "외국인이 안정적으로 취업하고 사회보장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체류자격을 개선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외국 국적의 A씨는 어학연수 자격(D-4-1)으로 국내에 머물다가 결혼 전제로 한국 국적 남성과 교제했다. 교제 과정서 아이를 가졌고 출산까지 했지만 남성이 이름, 나이, 혼인 사실까지 속인 것을 알게 돼 홀로 아이를 키우게 됐다.


어학연수 자격이 만료돼 A씨는 출입국·외국인청에 결혼이민(자녀양육, F-6-2) 체류자격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방문동거 체류자격(F-1)을 받았다. F-1 자격으론 2년이란 체류 기간이 짧고 취업할 수 없어 아이를 홀로 양육하기 어렵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하지만 출입국·외국인청은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할 때만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고 F-1 자격으로도 충분히 취업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체류 기간 역시 2년이지만 계속 연장할 수 있어 문제없다는 게 출입국·외국인청의 입장이다.


인권위는 F-1 자격만으론 한부모 가정이 자녀를 양육하기 어렵다고 봤다. 인권위 측은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 경제활동이 가능하더라도 외국어 회화강사, 계절근로자 등 제한된 분야에서만 취업이 가능하다"며 "2년마다 비용을 납부하고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문동거 체류자격은 일반적으로 단순 '가족 동거' 목적으로 체류하는 자에게 부여된다"며 "한국에 체류하면서 양육하고자 하는 한부모가정 외국인에게 방문동거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한국 국민과 결혼한 자가 아니더라도 한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기초생활수급제도나 긴급복지지원제도, 다문화가족지원제도 등 필요한 사회보장제도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이 사건이 인권침해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방문동거 체류자격만으로도 국내에 체류할 수 있고 취업활동도 제한적으로나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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