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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불 속에 가스통 넣고 경찰 폭행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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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리는 경찰관까지 폭행
선처 구했으나 ‘기각”

A씨는 집 마당에서 술에 취해 종이상자 등에 불을 피우고 LP 가스통 2개를 불 속에 집어넣어 파열시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집 마당에서 술에 취해 종이상자 등에 불을 피우고 LP 가스통 2개를 불 속에 집어넣어 파열시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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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주리 기자] 술에 취해 액화석유가스(LPG)통을 불 속에 집어넣은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폭발성물건파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1일 자정께 영월군 집 마당에서 술에 취해 종이상자 등에 불을 피우고 LP 가스통 2개를 불 속에 집어넣어 파열시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을 내고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주변 가옥 등에 불이 번질 것을 염려해 A씨에게 불을 꺼달라고 요구했으나 그는 "내 집 앞마당에 불을 피우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불 속에 가스통을 넣었다.


LP 가스통을 불 속에서 꺼내는 경찰관들에게 주먹까지 휘둘러 폭발성물건파열미수죄에 더해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까지 추가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가스통 폭발 시 상당한 위험이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겠다"며 선처를 구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양형 판단을 달리할 의미 있는 사정 변경이 없다"며 기각했다.




김주리 기자 rainb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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