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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근무 일환? 法 "업무상 불필요한 지점장→팀장 전보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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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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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뛰어난 실적을 기록하던 지점장을 순환근무를 명분으로 다른 지점 여신팀장으로 보낸 금융사의 인사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제2금융권 모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직원 A씨는 2020년 10월 2년 이상 지점장으로 일하던 중 다른 지점 여신팀장으로 전보됐다. 그간 해오던 관리 업무와 달리 여신팀장은 팀원 없이 창구에서 고객을 상대로 여신 업무를 처리해야 했다.


A씨는 노동위원회 등에 구제 신청을 냈고 '부당 전보'란 점을 인정받았다. 사측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사측은 "인사 적체를 해소하려면 직위와 능력을 불문하고 모든 직원이 여신과 수신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며 "순환근무의 일환으로 이뤄진 인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이례적인 불이익을 가하는 인사명령"이라며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 같은 차장 직위에 있는 다른 3명은 횡령과 배임으로 기소돼 대기발령 대상이 될 수 있는데도 같은 시기 지점장 자리를 보전하거나 지점장으로 새로 임명됐다"며 "A씨는 지점장 재직 기간 해당 지점의 평가를 비약적으로 상승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순환근무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유독 A씨에게 지점 여신팀장으로 순환근무를 명할 합리적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며 "2007년을 끝으로 여신과 수신 실무를 떠나 2008년부터 본점 총무팀 직원과 감사실장, 지점장 등 관리 업무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런 사람에게 여신 업무를 맡기는 것이 효율적인지 의문"이라고도 덧붙였다.


2018년 종합평가 대상이 된 5개 지점 중 A씨가 맡게 된 최하위 지점이 2019년 2위, 2020년 1위로 상승한 점, A씨가 지점장일 때 나오던 차량 유지비나 수당을 더 받지 못하게 된 생활상 불이익 등도 판단 근거가 됐다. 사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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