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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병역특례법' 발의…'찬반 팽팽' 대체복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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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문화훈장 받은 BTS, 기준 충족
박지원 "대중문화만 하지 않으면 차별"
임진모 "대중문화 명백한 조건 없어"

BTS가 지난 4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 마련된 제64회 그래미 시상식장에 도착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BTS가 지난 4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 마련된 제64회 그래미 시상식장에 도착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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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군찬 인턴기자] 대중문화예술인의 군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이른바 '방탄소년단(BTS) 병역특례법'이 발의되며 BTS 병역특례를 둘러싼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다. BTS 멤버 '진(김석진)'이 내년부터 입영 통보 대상에 포함되는 가운데 병무청 등 관련 부처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군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훈장·문화포장·체육훈장·체육포장 등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은 예술·체육요원에 추가된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등으로 문화 창달과 국위선양에 기여한 예술·체육분야 특기자는 군 복무 대신 34개월간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 한다.


현행법상 BTS 등 대중문화분야예술인은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없다. 병역법 시행령은 예술·체육 분야 특기로 대중문화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다. 하지만 병역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한류와 우리말 확산 공로로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BTS는 예술·체육요원 추가 기준을 충족한다. 예술·체육요원으로서 대체복무의 길이 열린 셈이다.


지난 20일 방영된 MBC '100분 토론'에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다른 부분만 (병역 특례를) 하고 대중문화만 하지 않으면 차별이다"라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20일 방영된 MBC '100분 토론'에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다른 부분만 (병역 특례를) 하고 대중문화만 하지 않으면 차별이다"라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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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이른바 'BTS 병역특례'를 둘러싼 찬반양론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뚜렷한 국민 여론조차 없는 상황에서 최근 진행되는 여론조사 결과는 조사기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의뢰로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병역법 개정안 심사와 관련해 '찬성'이 60.9%, '반대'가 34.3%로 조사됐다. 대체복무 전환에 반대하는 반면 지난 4일 온라인매체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전국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찬성'이 40.1%, '반대'가 54.1%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방영된 MBC '100분 토론'에서는 BTS 병역특례가 토론 주제로 등장했다. 찬성 측 입장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다른 부분만 (병역 특례를) 하고 대중문화만 하지 않으면 차별이다"라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판단 기준이 복잡한 것은 인정하나 잃게 될 손실은 더 클 것"이라며 "그 기준은 국방부 문화체육부에서 만들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위선양, 문화예술에 대한 기여가 더 큰 국익이 된다는 차원에서 대중문화예술인도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공정하다"고 말했다.


반면 반대 측의 임진모 음악평론가는 "다른 무엇보다 대중들이 인정하고 기억하고 사랑한다는 점이 가장 큰 포상"이라며 "그것만으로 충분한데 다시 병역특례 혹은 면제가 부여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임 평론가는 "스포츠는 금·은·동이 있고 순수예술은 콩쿠르 대회 순위라는 명백한 조건이 있지만 대중문화는 아니다"라며 "병역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절차가 뒤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이 지난 19일 서울 영등포구 병무청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기식 병무청장이 지난 19일 서울 영등포구 병무청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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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병무청 등 관련 부처는 BTS 병역특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이종선 국방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제4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BTS 병역 문제 관련해서는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대체복무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지난 1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병역 특례인 보충역을 현재 축소해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자꾸 다른 것을 추가해 확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대중예술도 보충역 제도에 포함한다면 현역 복무하는 청년들에게 차별, 괴리감, 좌절이 더 커질 수 있다"며 "BTS의 성과 보상이 병역의무 이행과 연계되는 것은 공정성 측면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인들이 지난 2018년 서울 강남구 세곡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군인들이 지난 2018년 서울 강남구 세곡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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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BTS의 멤버 중 1992년생인 맏형 진은 내년부터 입영 통보 대상이다. 1993년생인 슈가(민윤기)는 2024년, 1994년생인 RM(김남준)과 제이홉(정호석)은 2025년, 1995년생인 지민(박지민)과 뷔(김태형)은 2026년, 1997년생인 막내 정국(전정국)은 2028년에 차례대로 입대해야 한다. 지난해 6월 이른바 'BTS 입영연기법'이라고 불리는 병역법 개정으로 문화 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 예술인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서를 받아 만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김군찬 인턴기자 kgc60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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