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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이준석계' 국바세도 1558명 가처분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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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일반시민 대상 탄원서 제출
李 해임, 당원 주권 침해 지적
“열린우리당·민생당 등 판례 있어”

신인규 국민의힘  전  상근부대변인이 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 등이 모인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 주최로 열린 대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신인규 국민의힘 전 상근부대변인이 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 등이 모인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 주최로 열린 대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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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현지 기자] ‘친이준석계’로 구성된 ‘국바세(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가 11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


국바세를 주도하는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일 가처분은 오전 중 전자로 접수할 예정”이라며 “총 1558명의 책임당원이 신청인”이라고 밝혔다. 국바세는 전자소송 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관련 서류와 원고 목록을 제출하고 12일에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받은 탄원서도 낼 계획이다.

국바세 주장의 핵심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해임이 당원 민주주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당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당대회에서 선출한 당대표를 하위기관인 상임전국위·전국위를 통해 자동해임시킨 데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이는 당원들의 주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신 전 부대변인은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당대표를 해임시키려면 당헌·당규상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원 판단에 대해서도 “과거 열린우리당 판례도 있고, 민생당에서 대표권으로 논쟁이 있었을 때도 법원이 개입했고, 인용된 적이 있다”며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신 전 부대변인은 탄원서 제출 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바세 현황과 이후 활동 계획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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