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화성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양부, 징역 22년 확정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생후 33개월’ 입양아 구둣주걱으로 수차례 폭행 뒤 방치해 사망
法 "울음 멈추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 폭행, 살해 고의 인정"

‘화성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양부, 징역 22년 확정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2살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화성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의 양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방관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 B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당시 생후 33개월이던 입양아 C양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나무로 된 등긁이와 구둣주걱, 손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C양이 A씨로부터 심한 학대를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할 것 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폭행으로 인해 반혼수 상태에 빠진 C양을 즉각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7시간가량 방치한 혐의도 있다. 뒤늦게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던 C양은 약 두 달 후 숨졌다.

1심은 A씨에 대해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 아동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강하게 내리쳐 뇌출혈로 쓰러지게 해 살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라며 징역 22년을, B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을 유지했지만, B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생후 33개월 된 피해 아동을 강하게 몇 차례 때리면서 충격에 넘어진 아이를 다시 일으켜 세운 뒤 다시 때렸는데, 피해 아동 외 자녀 4명을 양육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은 쓰러질 정도로 때리면 아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라고 질타했다.


B씨에 대해서는 현재 남아있는 초등학생 자녀 4명이 엄마와 떨어져 지내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