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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비례대표 총사퇴 당원투표 '불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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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투표 제안한 정호진 SNS로 반발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들에게 발언의사를 묻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들에게 발언의사를 묻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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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정의당이 당내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 권고 당원 총투표' 주장이 나온 데 대해 불가 결정을 내렸다.


정호진 전 수석부대변인은 7일 페이스북에서 "이은주 비대위원장으로부터 의원직 사퇴 권고의 경우 당원 총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정 전 대변인은 지난 5일 "돌아선 민심을 잡기 위한 강력한 쇄신안이 필요하다"며 '정의당 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 권고 당원 총투표'를 발의했다.


정 전 대변인은 비대위로부터 사퇴 권고 총투표는 사실상 '당원소환'(당원들이 직에서 파면시킬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이는 총투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무적 판단은 하지 않고 법리 잣대에 숨어 당 쇄신에 대한 당원들의 요구를 가로막겠다는 것으로 읽힌다"며 "비례대표 국회의원 자리를 지키겠다는 것으로 비칠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비례대표 의원인 만큼) 사퇴권고 총투표의 대상자이기도 하다"며 "뭐가 두려운가. 당당하다면 당원들의 정치적 요구를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당규 해석 권한은 전국위원회에 있다. 당 쇄신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 무엇인지 전국위를 소집해 유권해석을 내려주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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