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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상병수당 도입 전 병가제도 먼저 정착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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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시립서북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코로나19 환자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서울 은평구 시립서북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코로나19 환자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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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전 근로자들이 아플 때 쉴 수 있는 병가 제도를 먼저 정착시키고, 상병 수준에 따른 수당 규모도 차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8일 '아픈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안전망 설계'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울 때 치료와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실 소득을 보전하는 안전망이다.


권 연구위원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두고 현재 시범사업 모형은 근로무능력 기간 중 상실 소득만을 보장할 뿐 병가 및 휴직 등 아플 때 쉬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로 인해 병가 및 휴가 이용이 어려운 취약한 일자리 근로자일수록 상병수당 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제도의 이원적 운영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300인 이상 사업체의 정규직 중 72.2%는 병가 제도의 적용을 받지만 30인 미만 사업체의 비정규직 중 병가 제도의 적용을 받는 비율은 7.1%에 불과하다.


권 연구위원은 상병수당이 보편적 안전망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현재 법정휴가가 아닌 무급 병가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병수당의 소득대체율은 상병 수준 별로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병의 중증도에 따라 근로무능력 기간과 근로복귀 가능성에 차이가 있는 만큼 중증 질환에 대한 상병수당의 보장수준을 높이는 것이 더욱 실효성 있는 안전망 설계 방식이란 취지다.


권 연구위원은 또 근로자가 상병수당을 수급한 후 근로에 복귀하기 이전에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작업 배치·전환, 작업환경과 관련된 건강관리 등의 사후관리 기능을 수행할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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