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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아프면 쉴 권리' 보장하는 법제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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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쉴 권리'는 세계 대다수 국가서 법적·제도적으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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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7일 인권위 사회인권과는 이날 고용노동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업무외 상병에 대한 휴가휴직 사용 권리를 법제화하고 공적 상병수당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회의장에겐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 개정안을 속히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아프면 쉴 권리는 일하는 개인의 건강권에 대한 권리인 동시에 노동권 및 사회보장권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우리 사회엔 업무와 관계 없는 상병으로 일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 휴가를 쓰거나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상실을 보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아파도 쉬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임금근로자의 업무외 상병에 대한 차별 없는 휴가 및 휴직 권리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금근로자의 업무외 상병을 이유로 한 휴가 및 휴직 관련 사항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아프면 쉴 권리'의 양극화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업무외 상병제도를 운영하는 민간 사업장은 매우 적고 사업체 규모, 고용형태, 노동조합 유무 및 교섭력에 따라 보장 수준이 다른 상황이다.


일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공적 상병수당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공적 상병수당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상병수당과 연관된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시행령에 관련 내용이 없어 실제로 상병수당 제도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에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 종사자 등은 유급병가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인권위는 "일하는 사람의 아프면 쉴 권리는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기본 권리"라며 "이번 권고 및 입장표명이 관련 제도의 조속한 도입 및 정착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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