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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3년 적금 만기 때 원금 ‘2배’…청년희망통장 신청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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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청년희망통장 가입자 신청을 받는다. 청년희망통장은 적금 만기 때 원금의 2배 이상을 가입자에게 되돌려 줌으로써 청년 자립과 목돈 마련의 꿈을 이뤄준다는 취지로 개설된다.


24일 시는 내달 1일~15일 시 홈페이지에서 청년희망통장 신청자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다.

청년희망통장 가입기간은 36개월이며 적용이율은 2.5%다. 이 통장에 가입한 근로청년은 매달 15만원을 저축할 때 3년 만기 시 이자와 본인 저축액을 포함해 총 11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이는 가입자 본인이 매달 저축하는 만큼 시가 매칭(월 15만원)해 적립한 금액과 이자를 더한 금액이다.


지난해 청년희망통장은 가입자 500명 모집에 1154명이 접수해 경쟁률 2.31대 1을 기록하며 지역 청년의 관심을 끌었다.

이에 시는 올해 신청자 모집인원은 1000명으로 늘려 다수 청년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또 목표인원 외에 예비자 100명을 추가로 선정, 초기 탈락자가 나올 경우 대체할 수 있게 조치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23일) 기준 대전에 주민등록 된 만18세 이상~만39세 이하 근로청년이며 신청은 가구당 1인만 할 수 있다.


청년희망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근로청년은 시 홈페이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비즈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 마감 후 서류심사를 거쳐 9월 초 선발자를 결정하고 선발자 명단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박문용 시 청년가족국장은 “청년희망통장은 지역에서 성실히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립기반을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라며 “올해는 청년 의견을 반영해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으로 선정기준을 조정한 만큼 청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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